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 판결(본안 사건) ===== >2021.10.1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12.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 >2. 소의 이익: 인정 >▣ '''[[윤석열|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 '''[[윤석열|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윤석열|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윤석열|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윤석열|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윤석열|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윤석열|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윤석열|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윤석열|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윤석열|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윤석열|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윤석열|원고]]'''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윤석열|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윤석열|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윤석열|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윤석열|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윤석열|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윤석열|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윤석열|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윤석열|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윤석열|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윤석열|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8%844102|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윤석열|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6. 결론: '''[[윤석열|원고]]''' 청구 기각 >▣ ''''''[[윤석열|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https://lbox.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0%EA%B5%AC%ED%95%A988541|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 2020구합88541)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1309|#]][[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3581|#]] 법무부가 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측이 제기한 4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가지 사유가 인정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63806|#]]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2개월 정직은 가벼운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99333|#]]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즉각 항소 의견을 내비치면서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라고 항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56936|#]]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냐면 [[윤석열|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법원에다 소장을 냈거든. 근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 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에 출마했기에, 명분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되었다. 이에 윤석열의 대선 캠프 국민 캠프 측에서는 사법부가 대장동 물타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근거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2021년 11월 중순까지도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판결과 대장동이 관련됐다는 근거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509460001746|#]] 조국흑서의 대표저자 중 한 명인 [[서민(교수)|서민]] 교수는 판결문을 보고 윤석열의 검찰권력 남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미애에게 정직 처분에 한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https://news.v.daum.net/v/20211015095114087|#]] 특히 서민 교수는 윤석열의 열렬한 지지자였기에 다른 윤석열의 지지자도 판결 결과를 보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익]]은 1심 판결 이전에 추미애를 비난했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인데 서민 교수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추미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015145440299#no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